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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부담스러워 병원 가는 것도 망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정부의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병원비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종과 2종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정작 혜택을 충분히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의료급여의 구조,
1종과 2종의 차이, 그리고 실제 보장 범위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국민의 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진료비 대부분을 정부가 대신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분류: 1종 vs 2종
구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대상 | 생계·의료 수급자 / 시설 수급자 등 | 주로 차상위계층, 일부 수급자 |
본인부담금 | 매우 낮음 (또는 없음) | 일부 부담 (10~20%) |
병원 이용 횟수 제한 | 없음 | 없음 |
지원 항목 | 진료비, 입원비, 검사비, 약값 등 | 동일하나 본인부담 있음 |
✅ 대상자 상세 분류
✔️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 희귀난치질환자
- 시설 수급자 (노숙인 시설 포함)
- 중증질환(암, 결핵 등) 등록자
- 임산부 및 만 18세 미만 아동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생계급여X)
- 차상위 계층 등록자
- 조건부 수급자 (근로 연계형 등)
✅ 의료급여 보장 항목 (2025년 기준)
항목 1종 2종
외래 진료 (1차) | 1,000원 | 1,500원 |
외래 진료 (2차) | 1,500원 | 2,000원 |
외래 진료 (3차) | 2,000원 | 15% 부담 |
입원 진료 | 0원~1,000원 | 본인부담금 10% |
MRI·CT 등 검사 | 급여 항목 기준 지원 | 동일하나 일부 본인부담 발생 |
약국 본인부담 | 500원 | 1,000원 |
한방 진료 | 동일 | 동일 |
※ 병원 방문 횟수나 항목별 제한은 거의 없지만,
※ 반드시 지정의료기관 또는 진료 의뢰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있음.
✅ 실제 보장 예시 (비교 사례)
🧾 A씨: 의료급여 1종 수급자
- 병원 진료 3회 (동네의원 + 종합병원)
- CT 촬영 1회, 약 처방 2회
- 총 진료비 약 240,000원 → 본인부담 약 4,000원
🧾 B씨: 의료급여 2종 수급자
- 동일 진료 항목 이용
- 총 진료비 약 240,000원 → 본인부담 약 26,000원
→ 2종은 일부 부담금이 발생하지만,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보다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 의료급여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수급자 신청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해당 여부 확인
- 자격 심사 후 ‘의료급여증’ 발급
- 의료급여 지정 병원 또는 약국 이용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가능하지만, 대부분 초기 신청은 방문 권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종과 2종을 바꿀 수 있나요?
→ 소득이나 수급자격이 변경되면 변경 가능합니다.
예: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2종에서 1종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2. 동네 병원 어디서나 쓸 수 있나요?
→ 기본적으로 의료급여 지정 병원만 가능하며,
2차·3차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약값도 지원되나요?
→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약국에서도 본인부담 500~1,000원만 부담합니다.
약제비는 병원 처방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Q4. 의료급여를 받으면서도 민간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제한적입니다.
의료급여 보장 항목은 실비보험에서 중복 보장되지 않으며,
보험료 할인 또는 보장 제외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1종일까, 2종일까?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라면 1종
✔️ 주거급여·교육급여 대상자는 대부분 2종
✔️ 차상위계층이라면 2종 or 기타 보장
진료비 때문에 병원을 망설였다면, 의료급여 대상 여부부터 꼭 확인해보세요.
→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
→ 병원비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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