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 장례만 끝나면 모든 게 정리될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해지·연금 정산·의료비 지원·통장·보험·공과금 등 남은 절차를 가족이 직접 정리해야 합니다.
놓치면 부정수급, 과오납 환수, 불필요한 요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토대로, 가족 사망 후 꼭 챙겨야 할 복지 및 금융 정산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정산
- 수급자 본인 사망 시 자격은 자동 해지
- 하지만 주민센터에 사망 사실을 직접 통보해야 반영
- 사망일 이후 지급된 생계·의료·주거급여는 과오납 환수 대상
📌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통장 사본, 유족 신분증
💬 실제 사례
- 1월 17일 사망 → 1월 생계급여 50만 원 지급 → 1~16일분만 인정, 나머지 환수
2. 연금 정산 & 유족급여 확인
연금 종류 | 정산 방식 | 추가 확인 |
기초연금 | 사망신고 반영 → 과오납 환수 | 별도 없음 |
국민연금 | 사망신고 후 정지 | 유족연금·일시금 가능 |
장애인연금 | 사망일 기준 일할 계산 후 환수 | 별도 없음 |
📌 팁
- 국민연금공단(1355)에 연락하면 정산 확인 + 유족연금 전환 가능 여부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동사무소 사망신고할 때에도 정산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및 긴급복지 지원
- 긴급복지·재난적 의료비는 사망 이후 소급 불가
- 이미 발급된 바우처·카드는 사망 즉시 무효 처리
- 사용 전이라면 반드시 지자체·병원 복지팀 확인 필요
4. 장례비 및 유족급여
- 기초수급자 사망 시: 장례비 80만 원 지원 (주민센터 신청)
- 무연고 사망자: 지자체에서 장례 처리
- 국민연금 가입자·산재보험 가입자·국가유공자 → 유족급여 가능
📌 팁
- 가족이 각 기관(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에 전화해
“사망자 유족급여 해당 여부 확인” 요청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금융·보험·공과금 정리 (실제 경험담)
장례 후에도 아버지 명의로 통장·공과금 고지서가 계속 왔습니다.(보험 있을 경우 보험도 옵니다.)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으니 반드시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1) 통장
- 사망신고만으로는 계좌 정지 안 됨
- 은행 방문 →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지급정지 요청
⚠️ 유족이 임의로 인출하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 발행된 은행 마다 방문 하셔야 합니다. 일괄로 처리 되지 않습니다.
(2) 보험
- 사망 후에도 보험료 자동이체 유지됨
- 보험사 고객센터 문의 → 계약 확인 후 해지
- 사망보험금 지급 조건 확인 후 해지 진행
(3) 공과금·통신요금
- 전기·수도·가스·인터넷·휴대폰 자동 해지 안 됨
- 각 기관 고객센터에 사망 증빙 서류 제출 후 해지
💬 경험담
아버지 명의 TV 요금 고지서가 장례 후에도 계속 왔는데, 명의 변경을 한다면 해당 업체의 양도 서류들 작성 해야하며 해지시에는 사망진단서 제출 후 해지가 가능하였습니다.
(4) 금융조회 서비스 활용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https://www.fss.or.kr/)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 통장 잔액, 대출, 보험, 카드 미납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
📌 신청 방법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후 은행 방문
-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6. 체크리스트 📝
항목 | 해야 할 일 |
기초수급 정산 | 주민센터 방문 → 사망 신고 & 정산 |
연금 | 공단 문의 → 정지 & 유족연금 확인 |
의료비 지원 | 지자체·병원 복지팀 확인 |
장례비 | 주민센터 신청 (수급자 장례비 80만 원) |
통장 | 은행 방문 → 지급정지 요청 |
보험 | 보험사 확인 → 해지 or 사망보험금 청구 |
공과금 | 전기·수도·통신사 고객센터 → 해지 |
금융조회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 활용 |
결론적으로
사람이 떠난 후에도 남은 절차는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사망신고 하면 다 끝난다”는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 꼭 기억하세요
- 제도는 자동 정리가 아닌, 가족이 먼저 움직여야 적용됩니다.
- 놓치면 환수·부정수급·요금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같은 상황을 겪는 분들께 정리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
남겨진 것을 정리하는 것, 그것이 남은 가족의 마지막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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