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급여는 월세 사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자가주택 보유자도 정부의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수선유지급여’, 즉 주택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노후 주택에 대한 보수 기준이 완화되고,
지자체별로 맞춤형 수선 항목이 늘어나는 추세라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선유지급여의 지원 기준, 대상, 신청 절차, 수선 유형, 지원 금액까지 정리입니다.
수선유지급여란?
수선유지급여란?
정부의 주거급여 제도 중 하나로,
자가주택(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 수리비를 현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월세 보조(임차급여)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월세를 내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수선유지급여 자격 조건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자가주택 거주 가구 |
소유 요건 | 본인 명의 주택이어야 함 (공동소유 가능) |
주택 조건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대부분 대상 |
재산 기준 | 대도시 기준 약 1억 1천만 원 이하 (재산 환산 포함) |
부양의무자 기준 | 폐지 (2021년 이후 적용 중) |
✅ 어떤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항목은 주택 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 3단계로 나뉩니다:
경보수 | 도배, 장판, 창호, 단순 보일러 교체 등 | 약 457만 원 |
중보수 | 욕실 교체, 주방 개보수, 단열 시공 등 | 약 849만 원 |
대보수 | 지붕, 기초, 구조 보강 등 | 약 1,241만 원 |
※ 지원 금액은 주택 상태 진단 후 결정되며,
지자체 및 지역 업체 기준에 따라 소폭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수선유지급여 신청 방법은?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 자가주택임을 증빙할 서류 제출
- 시공업체 선정 및 상태 평가 (공공기관에서 자동 연계)
-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 범위 및 금액 결정
- 공사 시행 → 공사비용은 정부가 직접 지급함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을 부모님과 공동소유 중인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는 반드시 주택에 실거주 중이어야 하며,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전세·월세를 주고 있는 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본인이 실거주하고 있는 자가주택에만 적용됩니다.
Q3. 수선 항목은 내가 정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정부의 상태 진단 기준에 따라 수선 항목이 결정되며,
원하는 항목만 선택적으로 공사하는 건 어렵습니다.
Q4. 수리 완료 후 입금 받는 건가요?
→ 아닙니다.
지자체가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하며, 수급자에게 현금이 직접 들어오지 않습니다.
Q5. 재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 최초 수급일로부터 5년 후,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긴급 상황이나 구조 위험 시 예외적으로 조기 재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
- ✔️ 본인 명의 자가주택에 살고 있고
- ✔️ 집이 20년 이상 되었으며
- ✔️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라면
👉 당신은 수선유지급여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금 바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확인해보세요.
모르면 수백만 원을 날릴 수 있는 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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