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금융정보/정부 지원금 제도

2025년 기준 자가주택 보유자도 받을 수 있는 ‘수선유지급여’ 정리

반응형

“정부 주거급여는 월세 사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자가주택 보유자도 정부의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수선유지급여’, 즉 주택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노후 주택에 대한 보수 기준이 완화되고,
지자체별로 맞춤형 수선 항목이 늘어나는 추세라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선유지급여의 지원 기준, 대상, 신청 절차, 수선 유형, 지원 금액까지 정리입니다.


수선유지급여란?

수선유지급여란?
정부의 주거급여 제도 중 하나로,
자가주택(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 수리비를 현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월세 보조(임차급여)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월세를 내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수선유지급여 자격 조건

구분                           내용
대상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자가주택 거주 가구
소유 요건 본인 명의 주택이어야 함 (공동소유 가능)
주택 조건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대부분 대상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 약 1억 1천만 원 이하 (재산 환산 포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이후 적용 중)
 

✅ 어떤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항목은 주택 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 3단계로 나뉩니다:

수선유형      내용지원                                                       한도
경보수 도배, 장판, 창호, 단순 보일러 교체 등 약 457만 원
중보수 욕실 교체, 주방 개보수, 단열 시공 등 약 849만 원
대보수 지붕, 기초, 구조 보강 등 약 1,241만 원
 

※ 지원 금액은 주택 상태 진단 후 결정되며,
지자체 및 지역 업체 기준에 따라 소폭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수선유지급여 신청 방법은?

  1.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2.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 자가주택임을 증빙할 서류 제출
  3. 시공업체 선정 및 상태 평가 (공공기관에서 자동 연계)
  4.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 범위 및 금액 결정
  5. 공사 시행 → 공사비용은 정부가 직접 지급함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을 부모님과 공동소유 중인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는 반드시 주택에 실거주 중이어야 하며,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전세·월세를 주고 있는 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본인이 실거주하고 있는 자가주택에만 적용됩니다.

Q3. 수선 항목은 내가 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정부의 상태 진단 기준에 따라 수선 항목이 결정되며,
원하는 항목만 선택적으로 공사하는 건 어렵습니다.

Q4. 수리 완료 후 입금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자체가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하며, 수급자에게 현금이 직접 들어오지 않습니다.

Q5. 재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최초 수급일로부터 5년 후,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긴급 상황이나 구조 위험 시 예외적으로 조기 재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
  • ✔️ 본인 명의 자가주택에 살고 있고
  • ✔️ 집이 20년 이상 되었으며
  • ✔️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라면

👉 당신은 수선유지급여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금 바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확인해보세요.
모르면 수백만 원을 날릴 수 있는 복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