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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정보/정부 지원금 제도

2025년 주거급여 조건과 실제 수령 액 사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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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작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일부 기준이 조정되며 지급 금액이 지역별로 달라지고,
중위소득 기준도 변경되어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주거급여 자격 조건과 함께
지역별 실제 수령액 예시,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묻는 헷갈리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단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 체크 해 봅시다.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단순한 임대료 보조가 아닌,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 2025년 주거급여 자격 기준

항목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재산 대도시 기준 약 1억 1천만 원 이하 (재산환산 포함)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이후 완전 폐지)
대상 주택 전세, 월세, 반전세 모두 가능 (자가 소유자는 수선비 형태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47%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7%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7% (원)

 

1인 약 973,000원
2인 약 1,592,000원
3인 약 2,051,000원
4인 약 2,506,000원

※ 월 소득이 이 기준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역별 지급액 예시 (2025년 기준)

아래는 1인 가구 기준 실제 임차급여 상한액(지원 한도) 예시입니다:

지역구분            최대 지급 금액 (1인 가구 기준)
서울 약 320,000원
수도권 약 270,000원
광역시 약 240,000원
농어촌 약 210,000원
 

※ 실제 지급액은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으로 책정됨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 살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는 ‘임차가구’로 분류되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월 환산 임차료로 계산됩니다.
예) 보증금 4천만 원이면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부 지급 가능


Q2. 자가 소유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자가 소유자는 ‘임차급여’가 아닌 수선유지급여(집 수리비) 형태로 지원받습니다.


Q3.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는 생계·의료·교육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에서 주거비가 이미 반영되는 경우 중복 계산되지 않습니다.


Q4. 보증금이 높으면 받을 수 없나요?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환산 임차료가 초과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가 불가능한 지역 현실을 고려해 높은 보증금도 부분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Q5. 주거급여는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한 번 승인되면 일정 기간 자동 연장되지만,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생기면 재심사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월 소득이 낮고, 전·월세에 살고 있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보조금24(정부24)에서
주거급여 자격 여부를 모의 계산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모르면 못 받는 돈, 지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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