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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정보/정부 지원금 제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기초수급자 장례비 8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신청 방법 및 실제 지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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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2023년 말에 응급 입원하셨고,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후 결국 2024년 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생전에 가게를 폐업하신 후 보험도 모두 해지하셨고,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셨기에
저희 가족은 산정특례, 긴급의료비, 그리고 마지막엔 장례비 지원금까지 신청하였습니다.

이 글은 기초수급자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장례비 지원금에 대해
✔ 실제로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고,
✔ 어떤 서류를 내야 하며,
✔ 실제로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
저희 가족이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장례비 지원금’이란?

영수금액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장례비용 일부를 정액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 명칭: 수급자 사망 시 장례비 지원 (일시금)
  • 지원 금액: 1구당 800,000원 (2025년 기준 동일)
  • 지원 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지급 대상자: 직계가족(자녀, 배우자 등) → 유족 명의 계좌로 입금
  • 지급 기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복지센터)

2. 우리 가족이 실제로 신청했던 과정 요약

  1. 사망진단서 발급
    • 병원에서 사망 확인 후 발급받음
    • 사본 제출용은 여러 부 받는 것이 좋음 (복지, 보험 등 용도별)
  2.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연락
    • “기초수급자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장례비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
    • 복지 담당자 확인 후, 수급자 기록이 있는지 조회 진행
  3. 필요 서류 안내 받음 → 직접 제출
    • 사망진단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증빙)
    • 장의비 영수증 or 정산서 (장례식장 또는 장례서비스 업체에서 발급)
    • 유족 명의 통장 사본
  4. 신청서 작성 & 제출
    • 주민센터 방문 시 간단한 신청서 작성
    • 서류 이상 없으면 “최대 2개월 이내 지급” 안내 받음
  5. 1개월 후 입금 확인 완료
    • 실제로는 약 4주 후 유족 계좌로 80만 원 입금됨
    • 입금자명은 해당 지자체명 또는 ‘○○시청’ 등으로 표시

3. 꼭 기억해야 할 점들

  • 기초수급자 본인 기준의 지원이므로, 자녀가 수급자인 경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장례식을 치른 후 사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최대 3개월 이내 추천)
  • 공무원이 먼저 안내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유족이 먼저 물어보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저희도 직접 묻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복지 담당자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안 받아간다”고 말하더군요.


장례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정리

서류명발급처
사망진단서 사본 병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 정부24
장례비 영수증 장례식장 or 장례서비스 업체
신청인 통장사본 본인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복지 제도는 물어보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현실적인 비용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준 것이 바로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금’이었습니다.

800,000원이란 금액이 작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더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여유와 존엄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의 제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닿기 위해서는,
먼저 찾고, 묻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이 제도를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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