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가장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회사에 다닐 땐 알아서 빠져나가던 세금이, 프리랜서가 되면 내가 직접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저 역시 프리랜서로 전향한 첫 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번 돈이 3,600만 원이었는데, 세금만 48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내야 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후 3개월간 세법과 절세를 공부하면서, 세금을 63%나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글은 그동안 제가 실제로 경험한 프리랜서 세금의 구조와 절세 노하우 3가지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한 완전 실전 가이드입니다.
💰 프리랜서 세금의 기본 구조
프리랜서와 직장인의 차이
프리랜서의 세금은 직장인과 완전히 다르게 계산됩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세금을 대신 내주지만, 프리랜서는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합니다.
차이점 정리
- 직장인: 근로소득세, 회사가 원천징수
-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본인이 직접 신고
- 신고 시기: 직장인은 연말정산 /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경비 인정: 직장인 X / 프리랜서 O
핵심은 ‘경비 처리’가 가능하냐입니다.
이 부분이 절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프리랜서가 내야 하는 세금 3가지
1️⃣ 종합소득세 (5월)
1년간의 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2️⃣ 부가가치세 (1월, 7월)
연 수입이 4,800만 원을 넘으면 내야 합니다.
그 이하면 면세 대상입니다.
3️⃣ 4대보험 (매달)
프리랜서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국민연금: 9%
- 건강보험: 6.99%
- 고용보험: 1.6%
총 17.6% 정도가 나갑니다.
실제 세금 계산 예시 (연 3,600만원 기준)
경비를 하나도 처리하지 않으면,
소득세 480만 원 + 4대보험 634만 원 → 총 1,114만 원을 냅니다. (약 30.9%)
하지만 경비를 절반 정도(1,800만 원) 처리하면,
소득세 180만 원 + 4대보험 317만 원 → 총 497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약 13.8%)
즉, 같은 수입이라도 세금이 617만 원이나 줄어듭니다.
🏆 세무사도 놓치는 절세 노하우 3가지
🥇 노하우 1: 경비 처리 최대화하기
경비란 무엇인가?
프리랜서가 일을 위해 쓴 모든 비용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사무실 임대료, 전기세, 장비 구입비, 식사비, 교통비, 교육비까지
업무와 관련 있다면 거의 모두 경비가 됩니다.
주요 인정 항목 예시
- 사무실 월세, 관리비, 인터넷 요금
- 노트북, 태블릿, 소프트웨어 구독료
- 업무용 차량·주차비·택시비
- 회의 중 식사, 고객 미팅 식비
- 온라인 강의, 도서 구입비
- 명함 인쇄비, 세무사 수수료
실전 팁
- 모든 영수증 보관하기 – 클라우드나 앱으로 정리
- 사업자카드 사용 – 개인카드보다 경비 인정률 높음
-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 월별 가계부 작성 –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바로 활용 가능
🥈 노하우 2: 사업자등록은 필수
프리랜서가 세금을 줄이려면, 반드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경비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세금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의 장점
- 경비 100% 인정 가능
- 세금 공제 혜택 증가
- 사업자대출, 사업자카드 발급 가능
- 신용등급 관리에 유리
사업자 유형
- 간이사업자: 연 4,800만 원 이하 → 부가세 면제 (프리랜서 대부분 해당)
- 일반사업자: 4,800만 원 이상 → 부가세 10% 납부
등록 방법
- 세무서 방문 →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 30분 내 즉시 발급 (무료)
🥉 노하우 3: 4대보험 절반 줄이는 법
프리랜서는 4대보험을 모두 본인이 내야 해서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 직장가입 전환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를 등록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월 약 26만 원)
방법 2. 소득 조정
연 소득을 3,600만 원 → 2,400만 원으로 조정하면
건강보험료 기준이 낮아져 약 200만 원 이상 절감됩니다.
(단, 신고 소득과 실제 수입 간 차이를 합법적 범위 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방법 3. 국민연금 임의탈퇴 + 피부양자 등록
국민연금은 임의탈퇴 후 재가입 가능, 건강보험은 부모님 직장에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이 조합으로 연 300~400만 원 절감이 가능합니다.
📊 절세 전후 비교 (연 3,600만원 기준)
- 절세 전: 세금 1,116만 원 (실수령 2,484만 원)
- 절세 후: 세금 498만 원 (실수령 3,102만 원)
절감액: 618만 원!
🗓️ 프리랜서 연간 세금 일정
- 1월: 영수증 정리, 경비 계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가장 중요)
-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사업자만 해당)
- 매달: 4대보험 납부
✅ 프리랜서 세금 체크리스트
사업 시작 시
- 사업자등록
- 사업자통장, 사업자카드 개설
- 영수증 보관용 폴더 만들기
매일
- 지출 내역 기록
- 영수증 사진 저장
매달
- 경비 정리
- 보험료 납부 확인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 환급 또는 납부 확인
💬 5년차 프리랜서의 실제 경험담
첫 해엔 무지해서 480만 원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둘째 해엔 경비처리를 시작해 180만 원 절감했고,
셋째 해엔 간이사업자 등록으로 80만 원을 추가로 절약했습니다.
넷째 해엔 4대보험을 절반으로 줄여, 총 600만 원 가까이 절세했습니다.
지금은 연 3,600만 원을 벌어도 세금은 500만 원이 채 안 나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세금은 미리 준비한 사람이 절반만 낸다.
⚠️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 영수증 안 챙기기 → 경비 인정 안 됨
- 소득 숨기기 → 가산세 200%
- 세무사에게 전부 맡기기 → 본인도 기본 개념은 알아야 함
-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경비로 처리 → 세무조사 위험
📋 추천 도구
- 가계부 앱: 머니매니저, 뱅크샐러드
- 세금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 영수증 관리: 에버노트, 구글 드라이브
결론적으로
프리랜서의 세금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원리를 알고, 꾸준히 관리하면 누구나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핵심 3가지 정리:
1️⃣ 경비 처리 최대화
2️⃣ 사업자등록 필수
3️⃣ 4대보험 절반 줄이기
이 3가지만 실천하면,
세금 1,100만 원 → 500만 원으로,
연 600만 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 다음 글 예고
“명절 용돈 똑똑하게 주는 법 (세금 안 내고 효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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