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입학 준비 비용입니다.
교복, 책값, 준비물, 체험학습비…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죠.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 항목과 금액이 일부 조정되었고,
학년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신청 시기도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급여 대상 자격, 항목별 지원 금액, 실제 신청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복잡한 정책 용어 없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학생 1인당 기준으로 책정되며,
학용품비·교과서대·입학준비금 등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25년 교육급여 대상 자격
소득 조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되지 않음 (폐지됨)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 또는 국내 체류 외국인 등록자 |
비고 |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도 일부 혜택 가능 |
2025년 교육급여 지원 항목 및 금액
교과서비 | 해당 없음 | 전액 지원 | 전액 지원 |
학용품비 | 약 79,000원 | 약 116,000원 | 약 116,000원 |
입학준비금 | 약 300,000원 (신입생만) | 약 300,000원 (신입생만) | 약 300,000원 (신입생만) |
총 지원예시 | 약 79,000원~ | 약 416,000원~ | 약 416,000원~ |
※ 지역에 따라 입학준비금은 지자체 추가 지급 포함 시 더 많을 수 있음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교육급여 신청서’ 제출
- 소득·재산 심사 진행 (보통 2~4주 소요)
- 자격 인정 시 학교로 직접 입금 or 계좌 지급
- 교과서비는 학교에서 직접 지급되며,
학용품비·입학준비금은 계좌 입금 or 학교 연계 지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가 중학교 신입생인데 교복비도 나오는 건가요?
→ 네. 입학준비금 항목 안에 교복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거나 계좌로 환급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Q2. 자녀가 2명인데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는 학생 1인당 기준으로 지급되며,
가구 내 몇 명이든 자격만 충족하면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Q3. 한 번만 신청하면 계속 받나요?
→ 아니요. 매년 소득재산 재심사가 필요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계속 지원됩니다.
다만 자동 재심사 절차가 있어, 특별히 소득 변동이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4. 차상위계층은 금액이 다른가요?
→ 기본적으로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일부 항목(교과서비 등)은 차상위 계층은 제외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실사용 예시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A씨의 중학생 자녀는
2025년 입학 시 총 416,000원의 교육급여를 받았습니다.
지급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과서비 전액
- 학용품비 약 116,000원
- 입학준비금 약 300,000원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약 3주 뒤에 문자로 승인 안내를 받았고,
학교 통해 교복과 학용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교복 한 벌만 해도 30~40만 원,
책값, 준비물까지 합치면 한 명당 50만 원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자격만 되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복지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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