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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정보/정부 지원금 제도

💰 정부 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저소득층 우선공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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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국민·행복주택, 저소득층 우선공급 조건과 신청법 (2025년 최신판)

월세가 감당이 안 될 때, 국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은
저소득 가정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은 다 똑같다’, 혹은 ‘대기기간이 너무 길다’고 오해하고 있죠.

사실 정부 임대주택은 종류에 따라 대상, 임대료, 입주 조건, 신청방법이 모두 다르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 고령층에게는 우선 공급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의 차이점과 신청 자격, 우선순위, 임대료 등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정부 임대주택 종류 비교

구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한부모 등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70% 이하 100~120% 이하
임대료 수준 시세의 30% 수준 시세의 60~80% 시세의 70~90%
입주 우선 순위 기초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우선 청약 점수 + 자격조건 연령 및 소득 우선 기준
계약 기간 2년(최장 50년까지 갱신 가능) 2년 단위 재계약 최대 6~20년
✅ 임대주택 별 주요 특징

✔️ 영구임대주택

  • 가장 임대료가 저렴함
  • 전용면적 26~39㎡ 소형 평형
  • 보증금 100만 원대, 월세 5~10만 원 수준

✔️ 국민임대주택

  • 실거주 여건 개선 목적
  • 전용면적 40~59㎡ 중심
  • 보증금 수백~1,000만 원, 월세 20만 원 내외

✔️ 행복주택

  •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 연계
  • 청년, 신혼, 사회초년생 중심
  • 보증금 5001,000만 원, 월세 1530만 원 내외

✅ 공통 신청 조건

  • 무주택세대 구성원
  •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거주 예정자
  •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 기준 만족
  • 소득 기준 이하

✅ 어디서 신청하나요?

  •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 홈페이지/앱
  • 지방은 SH공사, GH 등 지역공사 청약 시스템 활용
  • 사전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신청서 제출

✔️ 임대료를 줄이면서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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