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인데 부모님이 치매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생계급여가 줄어들었어요.”
“요양보호사를 부르면 좋은데… 수급자라서 부담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받고 나서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도 있나요?”
실제로 많은 가정이
✔️ 부모님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고
✔️ 장기요양등급(1~5급)을 받은 상황인데
장기요양급여를 사용하면 기초수급급여가 줄어드는 문제를 겪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장기요양급여가 무엇인지
✔️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중복 수급 시 어떤 일이 생기는지
✔️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원인과 예외 조건
✔️ 중복 수급 시 손해 보지 않는 신청 팁
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장기요양급여란?
- 65세 이상 노인 또는
-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중풍·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 중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정부가 요양서비스 또는 요양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재가급여 (요양보호사 파견,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 시설급여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등 입소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매월 최대 약 130만 원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 수급은 가능할까?
결론: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현금급여는 생계급여와 중복 안 됨’
즉,
장기요양급여를 ‘현물’로 받으면 생계급여 유지 가능하지만,
‘현금급여’를 받으면 생계급여 감액 or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왜 감액되거나 중복이 안 되는 걸까?
장기요양급여 중 ‘현금으로 받는 급여’는
👉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 방문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 | ✅ 중복 가능 |
요양시설 입소비용 지원 (시설급여) | ✅ 중복 가능 |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등 | ❌ 중복 불가 (감액 대상) |
🧾 예시 1: 어르신이 장기요양 2등급을 받고, 보호자(자녀)가 요양을 제공함 → 가족요양비 월 17만 원 수령
👉 이 17만 원이 소득으로 계산되어 생계급여가 그만큼 감액됨
🧾 예시 2: 요양원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급여(특별지원금)를 선택함
👉 해당 금액이 현금성 소득으로 잡혀 수급 중지
✅ 어떻게 하면 손해 없이 중복 활용할 수 있을까?
✔️ 1. 현금 대신 ‘서비스형(현물)’ 장기요양급여 선택
👉 요양보호사 방문, 주야간보호센터 등 직접 서비스를 받으면 감액되지 않음
✔️ 2. 가족요양비 선택 시 → 사전 소득신고 필수
👉 미신고 시 소급 환수 + 수급 중지
✔️ 3. 요양시설 입소 시 생계급여 제외 가능
👉 요양시설 입소자는 생계급여를 중단하는 대신 시설에서 전액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 신청을 피해야 할까?
👉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 요양보호사 방문
- 방문간호
- 의료소모품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무상 또는 90% 이상 지원됩니다.
단, 신청 후에는 “현금으로 받지 않고, 서비스로만 받겠다”고 명확히 선택하면
생계급여 감액 없이 두 가지 복지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현금급여는 생계급여에서 감액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서비스형 급여를 선택하면 중복 수급 가능하며, 총 복지 혜택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수급자인데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센터에 함께 문의해
소득산정 방식과 중복 가능 항목을 정확히 안내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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